택지 분양 외압여부 싸고 격론/4일 행정위(상위쟁점)

택지 분양 외압여부 싸고 격론/4일 행정위(상위쟁점)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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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허위거래신고 사전인지 추궁/“건설위 청원 수용… 법적 하자없다”

4일 열린 국회 행정위의 서울시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밤늦도록 서울시의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 결정배경 및 외부의 압력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자당 의원들은 이날 박세직 서울시장이 지난 1월21일 특별공급을 결정하게 된 법적인 하자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평민당 의원들은 서울시와 청와대·민자당의 압력여부에 역점을 두어 대조를 보였다.

이날 박실의원(평민)은 서울시가 국회건설위의 청원내용을 존중,조합아파트 택지로 특별분양키로 정책을 번복했다는 발표내용을 비꼬듯 『지금까지 행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이처럼 존중해준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법 관련조항을 보면 국회청원은 의무·강제규정이 아니다』고 정치권의 관련설에 먼저 제동을 걸었다.

백남치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려 3천3백60가구의 시공권을 쥐고 있는 한보주택과 정책결정권자인 건설부 및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의 합동 원격조종에 의지할 데가 없는서울시가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그동안 행한 환지 및 특별분양 사례를 공개토록 촉구. 백의원은 또 『26대 주택조합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만4천8백88평인 반면 특별분양된 토지는 6백20평이 많은 3만5천5백평』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한보주택이 이 땅을 사들이면서 「경작·현상태 이용·병원건립」 등의 허위목적을 내세워 거래신고를 하거나 주택조합측과 미리 민사소송에 의한 화해라는 변칙적인 방법까지 준비했다』며 서울시의 사전인지 여부를 추궁.

답변에 나선 박시장은 『지난해말 부임직후 수서지구에 대한 주택조합 택지공급 문제로 시정운영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더구나 서울시의 결정지연으로 이 지역의 보상도 지연되고 있고 서울의 4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돼 부임 20여일만인 지난 1월21일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시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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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은 『그동안수서지구 문제와 연관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설부의 유권해석과 국회건설위의 청원의결을 수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청와대 비서관이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2월16일 민원서류를 서울시로 이첩할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
1991-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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