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촉구

입력 1991-02-04 00:00
수정 1991-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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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표단,오늘 여야대표 면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4일 황인철변호사 등 대표단 5명을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보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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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면담을 통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 책임자와 선거사무원 외에는 선거운동(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행위)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해 공명선거 캠페인은 물론 일반 시민이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선거참여를 허용하도록 할 것』 등 7개항을 요구하기로 했다.

1991-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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