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교단체의 공명선거캠페인/“특정후보 당락운동” 전락 우려

사회·종교단체의 공명선거캠페인/“특정후보 당락운동” 전락 우려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2-04 00:00
수정 1991-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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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자체후보 내세울 움직임/「집단이익」 추구 「혼탁유발」 가능성/“지방의회선거 흐리는일 없어야”/선관위

지방자치제 선거를 두달가량 앞두고 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공명선거 캠페인이 자칫 공명을 흐리게 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불평부당한 입장에서 밝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법선고운동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명선거 감시운동을 펴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선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의 경우는 정책이나 이념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후보자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흐리게할 염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몇몇 여성단체나 권익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현행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공공연히 위반할 태세여서 모처럼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선거가사상 유례없는 혼탁·부정선거가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 한 시민운동단체는 3일 지방자치제 선거에 자체후보를 내야한다는 참여론과 후보는 내지않고 공명선거 감시운동만 충실히 벌여나가야 한다는 비참여론자 사이에 열띤 공방전을 벌인끝에 공식적으로는 「단체」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 후보로 나서거나 특정후보를 지원할 경우 지자제 선거관리법 위반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제41조1항)고 규정,사회단체 등이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겨냥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제44조1항)고 돼 있어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입장을 나타내거나 후원회 등을 조직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선거혁명」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망이라고 전제,각 사회민간단체가 벌이고 있는 공명선거 캠페인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세대 한흥수교수는 『공명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입후보자를 내는 것은 두 역할이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후보를 내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나 부정불법선거를 추방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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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최달영씨(32·노원구 월계동 미륭아파트)는 『각 사회단체들이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 선거에서 타락과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공명선거운동을 나선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공명선거를 표방한 단체들이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자체후보를 낼 경우 본래의 취지대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제대로 벌여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1-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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