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당입장 발표/사정당국서도 의혹해소 차원 내사방침/“청와대 영향력 행사 없었다”/이 대변인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과 관련한 로비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민자당 수뇌부는 3일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이원배 건설위 간사로부터 각각 수서지구 택지를 26개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해 주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의결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여야 수뇌부는 일단 건설위 청원처리 과정이나 청와대 및 평민당측이 관계행정기관에 민원처리,이첩공한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개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번 문제를 조기수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민자당은 4일 오건설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확대당직자회의,평민당은 총재단회의를 각각 열어 수서 택지분양 특혜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사정당국도 아직 불법혐의가 없는 만큼 본격조사에는 착수치않고 있으나사회적 물의를 감안,이 문제에 대한 내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의 입장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나 평민당이 민원처리의 일환으로 관계행정 기관에 공한을 보낸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특별한 압력의 의미도 담고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국회 건설위의 청원 의결과정은 좀저 조사해봐야 최종결론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김대중총재가 이원배 건설위간사로부터 청원처리 과정에서 불법로비는 절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곧 이 문제에 대한 평민당측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대해 『지난89년 12월26일 수서지구 주택조합연합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이듬해인 90년 2월16일 관할 서울시에 민원을 이첩,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같은해 10월15일 서울시가 해당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회신해 민원사항은 종결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그후 이 민원이 국회에 다시 접수되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청와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과 관련한 로비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민자당 수뇌부는 3일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이원배 건설위 간사로부터 각각 수서지구 택지를 26개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해 주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의결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여야 수뇌부는 일단 건설위 청원처리 과정이나 청와대 및 평민당측이 관계행정기관에 민원처리,이첩공한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개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번 문제를 조기수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민자당은 4일 오건설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확대당직자회의,평민당은 총재단회의를 각각 열어 수서 택지분양 특혜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사정당국도 아직 불법혐의가 없는 만큼 본격조사에는 착수치않고 있으나사회적 물의를 감안,이 문제에 대한 내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내용의 입장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청와대나 평민당이 민원처리의 일환으로 관계행정 기관에 공한을 보낸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특별한 압력의 의미도 담고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국회 건설위의 청원 의결과정은 좀저 조사해봐야 최종결론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김대중총재가 이원배 건설위간사로부터 청원처리 과정에서 불법로비는 절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곧 이 문제에 대한 평민당측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대해 『지난89년 12월26일 수서지구 주택조합연합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이듬해인 90년 2월16일 관할 서울시에 민원을 이첩,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같은해 10월15일 서울시가 해당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회신해 민원사항은 종결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그후 이 민원이 국회에 다시 접수되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청와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1991-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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