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31일 프랑스계 은행인 「파리바」은행 전 노조쟁의부장 박현옥씨(33·여)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은행의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1-02-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