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연내 제정/보사부

「사회보장 기본법」연내 제정/보사부

입력 1991-02-01 00:00
수정 1991-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모든 병의원,의보기관 지정/남북교류 맞춰 「일시구호법」제정도 추진

보사부는 31일 지방자치제 실시와 남북교류 확대 등에 대비해 현행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사회보험·공적부조·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올안에 제정키로 했다.

이법은 복지제도의 도입,확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복지제도간에 서로 어긋나는 요인을 정비,2천년대 복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 남북교류에 따른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희망자를 재해구호법상 유입난민으로 규정해 종합적인 구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재해구호법과 사문화된 풍수재해법·농업재해법 등을 전면 개정,포괄된 구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칭 「일시구호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저소득 생활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시도에서 지정한 전국 1만2천1백5개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왔으며 종합병원급인 12곳 밖에 안돼 주로 1만1천2백90곳의 1차기관과 8백3곳의 2차기관만을 이용해 왔다.

1991-02-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