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1월 한달동안 2.1%나 상승했다. 이는 1월중 상승폭으로는 80년(4.4%) 이후,월간 상승폭으로는 81년 6월9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관련기사 7면>
연초부터 이같은 물가폭등세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8∼9%)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물가장관회의를 열어 물가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31일 1월중 소비자물가가 2.1%,도매물가가 0.6%씩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다.
올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1∼90년의 10년간 1월 평균상승률(0.7%)의 3배 수준이며 지난해 1월중 상승률(1%)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1월중 도매물가 상승률 0.6%도 81∼90년의 1월 평균상승률(0.4%)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1월중 소비자물가가 폭등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한 과실류를 중심으로 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가정부임·학원수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대폭 올랐고 작년말에 인상된 지하철·철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효과가 1월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과실류가 5.5%,수산물이 4.7%,축산물이 4.3%,채소류가 3.6%씩 각각 올라 전체적으로는 3.2% 상승,1월중 소비자물가가 상승률 2.1%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0.93%포인트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공산품은 0.9%,공공요금은 0.8%,개인서비스요금은 7.7%가 각각 상승했으며 집세와 연탄값도 각각 0.6%와 0.2%씩 올랐다.
품목별로는 과실류 가운데 밀감이 22.9% 오른 것을 비롯,배(15.4%) 사과(10.2%) 등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채소류는 상추가 반입부진으로 무려 80.9%나 뛰었고 시금치도 21.1%가 상승했다.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8.2% 쇠고기가 3%씩 올랐고 수산물 가운데 명태(24.4%) 김(4%)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연초부터 이같은 물가폭등세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8∼9%)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물가장관회의를 열어 물가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31일 1월중 소비자물가가 2.1%,도매물가가 0.6%씩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다.
올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1∼90년의 10년간 1월 평균상승률(0.7%)의 3배 수준이며 지난해 1월중 상승률(1%)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1월중 도매물가 상승률 0.6%도 81∼90년의 1월 평균상승률(0.4%)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1월중 소비자물가가 폭등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한 과실류를 중심으로 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가정부임·학원수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대폭 올랐고 작년말에 인상된 지하철·철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효과가 1월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과실류가 5.5%,수산물이 4.7%,축산물이 4.3%,채소류가 3.6%씩 각각 올라 전체적으로는 3.2% 상승,1월중 소비자물가가 상승률 2.1%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0.93%포인트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공산품은 0.9%,공공요금은 0.8%,개인서비스요금은 7.7%가 각각 상승했으며 집세와 연탄값도 각각 0.6%와 0.2%씩 올랐다.
품목별로는 과실류 가운데 밀감이 22.9% 오른 것을 비롯,배(15.4%) 사과(10.2%) 등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채소류는 상추가 반입부진으로 무려 80.9%나 뛰었고 시금치도 21.1%가 상승했다.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8.2% 쇠고기가 3%씩 올랐고 수산물 가운데 명태(24.4%) 김(4%)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1991-0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