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분할납부 대상 확대/「일괄 수출신고제」 도입,통관 간소화

관세 분할납부 대상 확대/「일괄 수출신고제」 도입,통관 간소화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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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청장,간담회

정부는 걸프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분할납부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신고 및 검사를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일괄 수출신고제」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이수휴 관세청장은 29일 대한상의주최 간담회에 참석,『올해 우리의 수출환경은 걸프전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관세행정의 중점을 수출애로요인 해소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계·전기기기·측정정밀기기류 가운데 국내 생산이 곤란한 모든 품목을 관세 분할납부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며 분납기간도 관세액 3천만∼1억원의 경우 종전의 3년에서 4년으로,1억∼5억원은 4년에서 5년으로,1년씩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수출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건별로 취급해 오던 수출신고를 일괄 신고제로 바꾸고 생산현장에서 적기에 수출품이 제조,선적될 수 있도록 생산현장 수출통관제도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991-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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