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으로 불구된 재일한인/일에 장애연금 1억엔 신청

징용으로 불구된 재일한인/일에 장애연금 1억엔 신청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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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2차 대전중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징용당해 오른팔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 일본 정부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재일한국인 석성기씨(69·가와사키시)가 28일 후생성에 1억4천만엔의 전상자 장해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원호법에 따라 연간 2조엔의 예산을 확보,일본 국적의 군인·군속출신에게 전후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재일 한국인에게는 국적조항을 적용,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석씨는 신청서에서 『이른바 황국신민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끌려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본 국민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북 출신인 석씨는 20세때 징용당해 마셜군도에서 비행장 건설 작업중이던 45년 5월쯤 미군의 기총소사를 받아 오른팔을 절단당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요코스카(황수하) 해군병원에 수용됐었다.

1991-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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