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 개정안/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지자제선거법 개정안/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29일 기초·광역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를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절충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날 ▲기초의회 선거의 합동연설회 2회를 폐지,개인연설회로 대체하고 ▲광역의회 선거의 합동연설회도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국회의원 선거구 선관위와 투표구 선관위에서 2중으로 날인토록 되어있는 정당 대리인의 날인을 투표구 선거위에서만 하도록 하며 ▲기초선거에서는 정당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2종의 정당별 소형유인물 배포를 폐지,후보자 유인물만 허용하는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에대해 평민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합동연설회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선관위 예산증액 및 인원증가 등으로 동시선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1-01-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