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기초·광역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를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절충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날 ▲기초의회 선거의 합동연설회 2회를 폐지,개인연설회로 대체하고 ▲광역의회 선거의 합동연설회도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국회의원 선거구 선관위와 투표구 선관위에서 2중으로 날인토록 되어있는 정당 대리인의 날인을 투표구 선거위에서만 하도록 하며 ▲기초선거에서는 정당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2종의 정당별 소형유인물 배포를 폐지,후보자 유인물만 허용하는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합동연설회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선관위 예산증액 및 인원증가 등으로 동시선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기초의회 선거의 합동연설회 2회를 폐지,개인연설회로 대체하고 ▲광역의회 선거의 합동연설회도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국회의원 선거구 선관위와 투표구 선관위에서 2중으로 날인토록 되어있는 정당 대리인의 날인을 투표구 선거위에서만 하도록 하며 ▲기초선거에서는 정당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2종의 정당별 소형유인물 배포를 폐지,후보자 유인물만 허용하는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합동연설회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선관위 예산증액 및 인원증가 등으로 동시선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1-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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