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달력등 증거물 제시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연합」은 28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민자당 서울 모지구당 부위원장 이모씨 등 3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선거 당사자가 아닌 시민운동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사범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은 선거부정 고발창구 사무국장 유종성씨(35) 명의로 낸 고발장에서 『지난 12일부터 선거부정 고발창구에 접수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 가운데 현장검증과 증거조사를 가진 결과 피고발인들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달력·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과 함께 이들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연하장 달력 명함 주민진술서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연합」은 28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민자당 서울 모지구당 부위원장 이모씨 등 3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선거 당사자가 아닌 시민운동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사범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은 선거부정 고발창구 사무국장 유종성씨(35) 명의로 낸 고발장에서 『지난 12일부터 선거부정 고발창구에 접수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 가운데 현장검증과 증거조사를 가진 결과 피고발인들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달력·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과 함께 이들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연하장 달력 명함 주민진술서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1991-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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