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불법주차 처벌 혼선

경찰­구청,불법주차 처벌 혼선

입력 1991-01-28 00:00
수정 199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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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칙금에 벌점까지… 구청선 과태료만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이 경찰과 시·군·구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형평을 잃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위반으로 시·군·구 단속반에 적발됐을 경우 승용차는 3만원,12인승 이상 승합차와 1.5t 이상 화물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되어있으나 경찰에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0점의 벌점까지 받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주차위반으로 경찰에 3번 적발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는 연간 30점의 벌점을 채워 1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찰의 처분이 시·군·구의 단속보다 훨씬 무거운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종전엔 행정공무원에 적발됐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돼 똑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2일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공무원에도 단속권이 주어지면서 단속이 이원화된 때문이다.

회사원 김모씨(35·강서구 화곡동)는 지난 22일 마포구 도화동 가든호텔 옆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가 적발,범칙금과 함께벌점 10점이 가산돼 이미 받은 벌점 20점을 합해 1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모씨(33·피혁업·서대문구 연희동)는 『올해 들어서도 3차례나 주차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1차례는 구청단속반에 걸려 다행히 면허정지를 피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선 시·군·구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시·군·구 수입으로 지방세수가 되는데 반해 경찰적발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모두 자치구 수입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5백18억원으로 주요 자치구 세원의 하나인 면허세수입 3백88억원보다 1.4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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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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