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수·학부모 오늘 영장/검찰

네 교수·학부모 오늘 영장/검찰

입력 1991-01-28 00:00
수정 199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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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서울대 음대 입시부정 확인/거액 주고 받으며 합격 조작/재학생 학부모의 기부금 가로채기도

건국대 음대·서울대 음대에 이어 이화여대 음대의 올 입시에서 실기심사위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켜준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문세영·조동석검사)는 27일 91학년도 이화여대 음대 입시에서 기악과 목관악기 부문에서 실기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수험생 1명을 부정입학시켜준 한양대 음대 강사 김정수씨(48)와 상명여대 전임강사 신홍균씨(48),중앙대 음대 강사 전태성씨(37) 등 3명을 28일중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한 학부모 김문자씨(51)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대 음대 첼로전공 입시부정사건 수사결과 연세대 음대 현민자교수(53)가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 1명을 부정입학시켜주고 기부금 1천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밝혀내고 현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양대 강사 김씨 등 3명은 올해 이화여대 음대 기악과 목관악기부문 클라리넷 전공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학부모 김씨로부터 각각 5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7백여만원을 사례비로 받고 김씨의 딸(19)에게 후한 점수를 줘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연세대 음대 강사 조정현씨(58)는 부정사실이 밝혀지자 태국으로 달아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22일 구속된 서울시립대 음악과 조교수 채일희씨(38)로부터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인 끝인 이같은 부정사실을 밝혀냈다.

채교수는 학부모 김씨로부터 자신이 가르친 김씨의 딸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조로 5천3백만원을 받아 3천6백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1천7백만원을 『김씨의 딸에게 후한 점수를 주라』며 심사위원 4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이화여대 음대 클라리넷 전공은 심사위원이 모두 5명으로 돼있었으나 1명이 나오지 않아 김씨등 4명이 심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교수는 올해 서울대 음대 첼로전공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자신의 제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인 연세대 강사 이수호씨(45)에게 부탁해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죄질이 가벼워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교수는 또 지난해 12월 연세대 기부금 모금일을 맡으면서 한 재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연세대 음대 신관 건축을 위한 기부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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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서울대 음대 첼로전공의 다른 실기심사위원들은 수사결과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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