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죄 해당” 결론/국회에 체포동의안 곧 제출키로/세 의원은 청탁사실등 부인
국회 상공위소속 의원들의 뇌물성외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는 25일 이재근위원장(평민) 박진구(민자) 이돈만의원(평민) 등 세 의원이 이날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의원 등을 상대로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게된 경위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협회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해외여행에서의 행적 ▲의정활동에서 협회를 위한 발언이나 입법활동 등을 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이의원 등은 이날 조사에서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5만7천달러를 여행경비로 지원받은 일은 있으나 이 돈의 지출내용도 모르고 뇌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면서 『더욱이 여행경비를 받기전에 협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청탁을 받은 일도 없고 협회에 유리한 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관련기사 18·19면>
이들은 또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다니면서 공식적인 스케줄에 따라 행동했을뿐 개인적인 관광이나 쇼핑 등을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돈만의원은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재근위원장이 박의원 등 다른 의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측 신문에 『돈을 나눠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원장의 판공비에서 준 것일뿐』이라고 횡령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국회상공위 박조현 전문위원을 함께 불러 자동차 공업협회측에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세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외유를 다녀온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문제 등을 고려,불구속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구속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의원 등이 여행경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5만7천달러로 엄연히 뇌물수수죄의 가중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액수에 대해 지금까지 불구속수사를 했던 전례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검찰은 이의원 등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지금까지의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방증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의원이 무역협회로부터 지원받은 미화 2만달러를 해외시찰 경비로 쓰지 않고 일부를 이의원 등 2명과 다른 민자당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1만달러는 스스로 지녀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혐의로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비를 대준 자동차공업협회 간부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국회 상공위소속 의원들의 뇌물성외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는 25일 이재근위원장(평민) 박진구(민자) 이돈만의원(평민) 등 세 의원이 이날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의원 등을 상대로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게된 경위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협회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해외여행에서의 행적 ▲의정활동에서 협회를 위한 발언이나 입법활동 등을 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이의원 등은 이날 조사에서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5만7천달러를 여행경비로 지원받은 일은 있으나 이 돈의 지출내용도 모르고 뇌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면서 『더욱이 여행경비를 받기전에 협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청탁을 받은 일도 없고 협회에 유리한 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관련기사 18·19면>
이들은 또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다니면서 공식적인 스케줄에 따라 행동했을뿐 개인적인 관광이나 쇼핑 등을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돈만의원은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재근위원장이 박의원 등 다른 의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측 신문에 『돈을 나눠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원장의 판공비에서 준 것일뿐』이라고 횡령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국회상공위 박조현 전문위원을 함께 불러 자동차 공업협회측에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세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외유를 다녀온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문제 등을 고려,불구속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구속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의원 등이 여행경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5만7천달러로 엄연히 뇌물수수죄의 가중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액수에 대해 지금까지 불구속수사를 했던 전례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검찰은 이의원 등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지금까지의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방증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의원이 무역협회로부터 지원받은 미화 2만달러를 해외시찰 경비로 쓰지 않고 일부를 이의원 등 2명과 다른 민자당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1만달러는 스스로 지녀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혐의로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비를 대준 자동차공업협회 간부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1991-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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