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주거면적 기준/기존집은 청약한두달전 팔아야/통장전매하면 2년 이하 징역형
1가구 1주택이라도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주지않기로 한 이유는.
▲살기에 충분한 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청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3명중 1명이 1채나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도 4만6천명에 이르고 있다.
대형주택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1백35㎡는 어떻게 산정되나.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나와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은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 등의 면적을 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형주택은 전국 어느곳에 있든지 모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과 직할시에 있는 큰 집만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도청소재지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될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나.
▲그렇다.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라고 건설부 관계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언제를 처분시점으로 보나.
▲건물등기부에 집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날을 처분시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현실적으로 청약이 있기전 1∼2개월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
대형주택의 소유는 어떻게 확인되며 당첨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당첨자를 시 도의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에 컴퓨터로 연결시켜 확인하며 소유가 드러나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되지 않으면 계약취소와 함께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파트 청약범위를 예금에 가입한 순서에 따라 20배수 이내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금에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고 과열청약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장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통장전매 등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83년 초에 없어진 0순위 제도가 그것이고 지난 86년 서울 흑석동 명수대아파트 분양에서는 20배수 이내에서 청약이 제한된 일이 있다. 분당 등 신도시에서도 진작 이같은 제도를 실시해야 했으나 실기를 하는 바람에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때 20배수 제한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
▲공급할 주택을 주택청약예금 가입액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85∼1백2㎡ 1백2∼1백35㎡,1백35㎡ 초과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은행에 입력된 장기예치순에 따라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때는 몇년 몇월 며칠까지 주택청약예금의 가입한 사람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된다.
20배수로 청약을 제한하게 되면 청약경쟁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나.
▲얼핏 생각하기에는 경쟁률이 최고 20대1을 넘어설 것 같지 않으나 지역별·건설업체별·평형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청약예금 가입대상 평형별 그룹에 따라 20배수가 정해지지만 1백2∼1백35㎡ 그룹의 경우만 하더라도 34평에서 40평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평형이 있고,똑같은 34평짜리라도 인기있는 지역에 인기있는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대 1의 높은 경쟁이 있을 수 있다.
20배수로 청약을 제한하면 종전의 0순위 통장처럼 통장이 전매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취소,재당첨 금지규정 적용뿐 아니라 주택공급 질서교란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1순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올해 분양되는 신도시 아파트는 언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까지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건설부가 집계한 수도권지역의 청약에금 예치기간별 잔류자 현황에 따르면 총가입자는 72만5천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지난해말 현재 1순위자만 55만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 공급될 신도시 아파트는 모두 8만7천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을 절반가량으로 잡고 1회 분양 규모르 5천가구 안팎으로 볼 경우 88년 후반기에 가입한 사람까지 청약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적지않은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주택공급 물량이나 속도로 보아 최근 1∼2년사이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까지 청약순서가 돌아오려면 수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예 주택청약을 포기하고 해약을 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또 대형주택 소유자의 청약제한과 20배수 제한조치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의 대형아파트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아파트 수요증가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먹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유은걸기자>
1가구 1주택이라도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주지않기로 한 이유는.
▲살기에 충분한 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청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3명중 1명이 1채나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도 4만6천명에 이르고 있다.
대형주택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1백35㎡는 어떻게 산정되나.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나와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은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 등의 면적을 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형주택은 전국 어느곳에 있든지 모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과 직할시에 있는 큰 집만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도청소재지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될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나.
▲그렇다.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라고 건설부 관계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언제를 처분시점으로 보나.
▲건물등기부에 집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날을 처분시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현실적으로 청약이 있기전 1∼2개월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
대형주택의 소유는 어떻게 확인되며 당첨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당첨자를 시 도의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에 컴퓨터로 연결시켜 확인하며 소유가 드러나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되지 않으면 계약취소와 함께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파트 청약범위를 예금에 가입한 순서에 따라 20배수 이내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금에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고 과열청약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장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통장전매 등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83년 초에 없어진 0순위 제도가 그것이고 지난 86년 서울 흑석동 명수대아파트 분양에서는 20배수 이내에서 청약이 제한된 일이 있다. 분당 등 신도시에서도 진작 이같은 제도를 실시해야 했으나 실기를 하는 바람에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때 20배수 제한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
▲공급할 주택을 주택청약예금 가입액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85∼1백2㎡ 1백2∼1백35㎡,1백35㎡ 초과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은행에 입력된 장기예치순에 따라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때는 몇년 몇월 며칠까지 주택청약예금의 가입한 사람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된다.
20배수로 청약을 제한하게 되면 청약경쟁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나.
▲얼핏 생각하기에는 경쟁률이 최고 20대1을 넘어설 것 같지 않으나 지역별·건설업체별·평형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청약예금 가입대상 평형별 그룹에 따라 20배수가 정해지지만 1백2∼1백35㎡ 그룹의 경우만 하더라도 34평에서 40평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평형이 있고,똑같은 34평짜리라도 인기있는 지역에 인기있는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대 1의 높은 경쟁이 있을 수 있다.
20배수로 청약을 제한하면 종전의 0순위 통장처럼 통장이 전매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취소,재당첨 금지규정 적용뿐 아니라 주택공급 질서교란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1순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올해 분양되는 신도시 아파트는 언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까지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건설부가 집계한 수도권지역의 청약에금 예치기간별 잔류자 현황에 따르면 총가입자는 72만5천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지난해말 현재 1순위자만 55만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 공급될 신도시 아파트는 모두 8만7천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을 절반가량으로 잡고 1회 분양 규모르 5천가구 안팎으로 볼 경우 88년 후반기에 가입한 사람까지 청약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적지않은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주택공급 물량이나 속도로 보아 최근 1∼2년사이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까지 청약순서가 돌아오려면 수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예 주택청약을 포기하고 해약을 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또 대형주택 소유자의 청약제한과 20배수 제한조치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의 대형아파트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아파트 수요증가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먹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유은걸기자>
1991-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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