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협 부회장등 “청탁” 진술/경리간부 철야조사,증거보강
국회상공위 소속의원 3명의 뇌물성 외유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검사)는 24일 이재근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국회 회기중이더라도 자진출두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명간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의원 등 평민당 소속의원 2명에 대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적당한 시기에 출두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평민당의 조승형의원은 『당내 의견을 고려하고 변호사와 협의한뒤 빠른 시일안에 이의원 등이 자진출두,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고 『늦어도 26일 상오10시까지는 출두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자당 소속 이진구의원은 이날 『오늘 하오늦게라도 출두하겠다』고 검찰측에 알려왔으나 신변사정을 이유로 출두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의원은 빠르면 25일 하오쯤에는 검찰로 나와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나 세의원이 함께 출두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검찰은 이날까지 전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김선홍씨(현 기아자동차 회장),한국자동차협회 부회장 임도종씨,국제부장 이동화씨,무역협회 부회장 노진식씨 등을 상대로 방증자료 수집을 위한 참고인조사 및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모두 끝내고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자동차공업협회 경리과장 등 과장급 실무자 2명을 불러 협회운영 예산의 사용내역과 협회측이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5만7천달러를 건네준 과정 등에 대해 마무리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의원 등이 출두하는대로 ▲한국자동차협회 등 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게된 경위 ▲돈을 받을 때 또는 그에 앞서 협회의 활동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해외여행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의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혐의내용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나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란 특별한 신분을 고려,신병은 불구속으로 입건만해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구속수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당수 의원들이 유관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여행을 해온 것이 관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을 구속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원들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자동차공업협회 임부회장 등은 검찰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대준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힘써 달라는 청탁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자동차공업협회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임의감사대상 기관이어서 협회측이 국정감사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이 부분도 보완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협회관계자들의 진술과 돈의 액수 등을 놓고 볼때 관련의원들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의원들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여행경비를 대준 협회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형사처벌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침◁
서울신문 25일자 일부지방 1면 「뇌물성외유」관련기사 가운데 민자당소속 이진구의원은 박진구의원의 오기였기에 바로잡습니다.
국회상공위 소속의원 3명의 뇌물성 외유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검사)는 24일 이재근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국회 회기중이더라도 자진출두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명간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의원 등 평민당 소속의원 2명에 대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적당한 시기에 출두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평민당의 조승형의원은 『당내 의견을 고려하고 변호사와 협의한뒤 빠른 시일안에 이의원 등이 자진출두,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고 『늦어도 26일 상오10시까지는 출두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자당 소속 이진구의원은 이날 『오늘 하오늦게라도 출두하겠다』고 검찰측에 알려왔으나 신변사정을 이유로 출두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의원은 빠르면 25일 하오쯤에는 검찰로 나와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나 세의원이 함께 출두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검찰은 이날까지 전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김선홍씨(현 기아자동차 회장),한국자동차협회 부회장 임도종씨,국제부장 이동화씨,무역협회 부회장 노진식씨 등을 상대로 방증자료 수집을 위한 참고인조사 및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모두 끝내고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자동차공업협회 경리과장 등 과장급 실무자 2명을 불러 협회운영 예산의 사용내역과 협회측이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5만7천달러를 건네준 과정 등에 대해 마무리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의원 등이 출두하는대로 ▲한국자동차협회 등 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게된 경위 ▲돈을 받을 때 또는 그에 앞서 협회의 활동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해외여행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의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혐의내용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나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란 특별한 신분을 고려,신병은 불구속으로 입건만해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구속수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당수 의원들이 유관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여행을 해온 것이 관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을 구속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원들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자동차공업협회 임부회장 등은 검찰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대준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힘써 달라는 청탁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자동차공업협회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임의감사대상 기관이어서 협회측이 국정감사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이 부분도 보완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협회관계자들의 진술과 돈의 액수 등을 놓고 볼때 관련의원들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의원들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여행경비를 대준 협회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형사처벌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침◁
서울신문 25일자 일부지방 1면 「뇌물성외유」관련기사 가운데 민자당소속 이진구의원은 박진구의원의 오기였기에 바로잡습니다.
1991-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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