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근로자 장기저축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21일 재무부·한은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 장기저축의 취급대상기관은 당초 재형저축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외돼 있었으나 외국은행들이 내국인 동등 대우원칙을 들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따라 근로자 장기저축 취급기관은 예금은행,투신사,농·축·수협,상호신용금고,우체국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늘어나게 됐다.
21일 재무부·한은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 장기저축의 취급대상기관은 당초 재형저축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외돼 있었으나 외국은행들이 내국인 동등 대우원칙을 들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따라 근로자 장기저축 취급기관은 예금은행,투신사,농·축·수협,상호신용금고,우체국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늘어나게 됐다.
1991-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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