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서울교대생/퇴학 처분 무효”/서울고법 판결

“89년 서울교대생/퇴학 처분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01-19 00:00
수정 199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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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8일 지난 89년 학내문제로 1백25명의 학생이 무더기 징계됐던 서울교대 사태와 관련,퇴학처분을 받은 이옥신양(26·당시 윤리교육과 4년) 등 11명이 서울교대(학장 김봉수)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체교수회의의 심의없이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라며 『학교측은 이들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교대는 지난89년 3월 학생들이 기성회비동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뒤 이 학교 남태현군(당시 23세·윤리교육과 4년)의 분신자살 사건으로 사태가 악화,임시 휴업조치에 이어 문교부(현 교육부)에 의해 같은해 5월 휴교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양 등 10여명은 『학교측이 객관적 증거도 없이 휴교령을 해제하기 위해 문교부의 압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무더기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1991-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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