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20개 품목을 국민생활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이들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생활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농림수산·동자·보사부와 수산청·통계청 관계자들로 6개 부처 합동조사반을 구성,서민 생활물가의 불안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키로 했다.
특별관리되는 품목은 일반미·고추·배추·사과·밀감·쇠고기·돼지고기·명태·고등어·김 등 농축수산물 10개 품목과 라면·우유·밀가루·연탄 등 4개 공산품,목욕료·이용료·설렁탕·커피·입시학원비·주산학원비 등 개인서비스부문 6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농림수산·동자·보사부와 수산청·통계청 관계자들로 6개 부처 합동조사반을 구성,서민 생활물가의 불안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키로 했다.
특별관리되는 품목은 일반미·고추·배추·사과·밀감·쇠고기·돼지고기·명태·고등어·김 등 농축수산물 10개 품목과 라면·우유·밀가루·연탄 등 4개 공산품,목욕료·이용료·설렁탕·커피·입시학원비·주산학원비 등 개인서비스부문 6개 품목이다.
1991-0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