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2일 국내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양은파」 중간보스 임시택피고인(36)과 행동대원 정상욱피고인(31)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991-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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