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첫 입건/30대 학원장

사전선거운동 첫 입건/30대 학원장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1-13 00:00
수정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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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유인물 상가등 배포/국회의장 비서관도 수사

【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검은 12일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김홍국씨(34·학원원장·구미시 광평동 333의2)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입건한 것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31일 하오7시쯤 구미시 광평동 76 광평다방과 이 동네 상가 음식점 등에 구미시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 1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측은 김씨가 이외에도 구랍 28일 구미시 송정동 462의2 상명인쇄소에서 유인물 2천장을 인쇄한뒤 광평동 전지역에 상당수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9조 제40조 제180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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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말썽을 빚은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 장태근씨(45·대구시 동구 신암5동 101의13)를 입건,수사하도록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시했다.

1991-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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