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유인물 상가등 배포/국회의장 비서관도 수사
【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검은 12일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김홍국씨(34·학원원장·구미시 광평동 333의2)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입건한 것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31일 하오7시쯤 구미시 광평동 76 광평다방과 이 동네 상가 음식점 등에 구미시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 1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측은 김씨가 이외에도 구랍 28일 구미시 송정동 462의2 상명인쇄소에서 유인물 2천장을 인쇄한뒤 광평동 전지역에 상당수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9조 제40조 제180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말썽을 빚은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 장태근씨(45·대구시 동구 신암5동 101의13)를 입건,수사하도록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시했다.
【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검은 12일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김홍국씨(34·학원원장·구미시 광평동 333의2)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입건한 것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31일 하오7시쯤 구미시 광평동 76 광평다방과 이 동네 상가 음식점 등에 구미시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 1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측은 김씨가 이외에도 구랍 28일 구미시 송정동 462의2 상명인쇄소에서 유인물 2천장을 인쇄한뒤 광평동 전지역에 상당수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9조 제40조 제180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말썽을 빚은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 장태근씨(45·대구시 동구 신암5동 101의13)를 입건,수사하도록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시했다.
1991-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