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분리선거 적당/동시 실시땐 24일전 공고를”

“지자제 분리선거 적당/동시 실시땐 24일전 공고를”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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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건의

중앙선관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3월말 이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회 동시선거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리선거가 바람직하나 동시선거가 불가피하다면 선거관리기간을 현행 19일(공고일 포함)보다 연장하여 최소한 24일간으로 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4천4백28개 선거구에서 약 2만2천여명의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고 ▲무려 8천8백56회의 합동연설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선거업무의 복잡성에 비해 선거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재와 같이 선거일을 18일전에 공고한다면 선거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키 어려우므로 최소한 24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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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정부측에 대해 ▲선거관리 인력과 시설,장비의 적기확보 ▲선거관리 소요예산의 조기확보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촉구키로 했다.

1991-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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