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분리선거 적당/동시 실시땐 24일전 공고를”

“지자제 분리선거 적당/동시 실시땐 24일전 공고를”

입력 1991-01-11 00:00
수정 199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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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건의

중앙선관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3월말 이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회 동시선거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리선거가 바람직하나 동시선거가 불가피하다면 선거관리기간을 현행 19일(공고일 포함)보다 연장하여 최소한 24일간으로 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4천4백28개 선거구에서 약 2만2천여명의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고 ▲무려 8천8백56회의 합동연설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선거업무의 복잡성에 비해 선거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재와 같이 선거일을 18일전에 공고한다면 선거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키 어려우므로 최소한 24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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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정부측에 대해 ▲선거관리 인력과 시설,장비의 적기확보 ▲선거관리 소요예산의 조기확보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촉구키로 했다.

1991-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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