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사전운동 엄단/검찰/금품 살포·음식제공등 집중단속

지자제 사전운동 엄단/검찰/금품 살포·음식제공등 집중단속

입력 1991-01-10 00:00
수정 199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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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불법사례 26건 적발

검찰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 선거를 건국이후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전제,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금품을 살포하는 등 타락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검찰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단속키로 한 사전선거운동 대상은 ▲호별 또는 단체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금봉투 등을 우송하는 행위 ▲교통편의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달력·보자기·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통반장을 통해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이다.

◎현수막 게시 가장많아

중앙선관위는 9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선거의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 26건을 적발,이를 사례별로 분류해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이달중 고발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밝힌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현수막게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및 향응제공 7건 ▲신문광고 5건 ▲토론회·체육대회·출판기념회 개최 4건 ▲인사장배포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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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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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대전·경기 각 6건 ▲경남 4건 ▲경북 3건 ▲부산·강원·전남 각 2건 ▲전북 1건이다.
1991-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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