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사전운동 엄단/검찰/금품 살포·음식제공등 집중단속

지자제 사전운동 엄단/검찰/금품 살포·음식제공등 집중단속

입력 1991-01-10 00:00
수정 199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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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불법사례 26건 적발

검찰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 선거를 건국이후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전제,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금품을 살포하는 등 타락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검찰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단속키로 한 사전선거운동 대상은 ▲호별 또는 단체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금봉투 등을 우송하는 행위 ▲교통편의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달력·보자기·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통반장을 통해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이다.

◎현수막 게시 가장많아

중앙선관위는 9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선거의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 26건을 적발,이를 사례별로 분류해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이달중 고발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밝힌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현수막게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및 향응제공 7건 ▲신문광고 5건 ▲토론회·체육대회·출판기념회 개최 4건 ▲인사장배포 2건 등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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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대전·경기 각 6건 ▲경남 4건 ▲경북 3건 ▲부산·강원·전남 각 2건 ▲전북 1건이다.
1991-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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