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사전운동 엄단/검찰/금품 살포·음식제공등 집중단속

지자제 사전운동 엄단/검찰/금품 살포·음식제공등 집중단속

입력 1991-01-10 00:00
수정 199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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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불법사례 26건 적발

검찰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 선거를 건국이후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전제,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금품을 살포하는 등 타락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검찰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단속키로 한 사전선거운동 대상은 ▲호별 또는 단체방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금봉투 등을 우송하는 행위 ▲교통편의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달력·보자기·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통반장을 통해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이다.

◎현수막 게시 가장많아

중앙선관위는 9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선거의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 26건을 적발,이를 사례별로 분류해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이달중 고발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밝힌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현수막게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및 향응제공 7건 ▲신문광고 5건 ▲토론회·체육대회·출판기념회 개최 4건 ▲인사장배포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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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대전·경기 각 6건 ▲경남 4건 ▲경북 3건 ▲부산·강원·전남 각 2건 ▲전북 1건이다.
1991-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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