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삼검사는 8일 JR무역 대표이사 이행철씨(40·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4동812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가짜 퓨마·나이키 등의 상표가 붙은 2천7백여만원어치의 운동화 3천여 켤레를 사들여 서울세관 수출과로부터 수출면허를 얻은 뒤 남미의 피지공화국 등에 현지교포를 통해 수출하는 등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운동화 4천9백여 켤레를 남미에 팔아 4천4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가짜 퓨마·나이키 등의 상표가 붙은 2천7백여만원어치의 운동화 3천여 켤레를 사들여 서울세관 수출과로부터 수출면허를 얻은 뒤 남미의 피지공화국 등에 현지교포를 통해 수출하는 등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운동화 4천9백여 켤레를 남미에 팔아 4천4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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