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수거식」은 개량 권장/건설부,하반기부터 시행
건설부는 8일 화장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수세식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도시 불량주택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읍급이상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되 대변기는 수용인원 1백명당 5개소 이상,소변기와 세면기는 각각 4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설치대상 건물에 숙박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물이 추가되고 대상건물의 규모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2천5백㎡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장실이 부족한 사례가 많고 도시 영세민 지역과 농어촌 지역엔 수거식화장실이 많아 수질을 크게 오염시켜 왔었다.
건설부는 8일 화장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수세식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도시 불량주택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읍급이상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되 대변기는 수용인원 1백명당 5개소 이상,소변기와 세면기는 각각 4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설치대상 건물에 숙박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물이 추가되고 대상건물의 규모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2천5백㎡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장실이 부족한 사례가 많고 도시 영세민 지역과 농어촌 지역엔 수거식화장실이 많아 수질을 크게 오염시켜 왔었다.
1991-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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