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저축」 금리 결정

「근로자 장기저축」 금리 결정

입력 1991-01-09 00:00
수정 199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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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연 12.5%,5년은 13%로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근로자 장기저축의 금리가 3년 만기 연 12.5%,5년 만기 연 13.0%로 각각 결정됐다.

재무부와 한은은 다음주초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장기저축의 금리를 이같이 확정하고 모든 근로자가 이달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 장기저축 및 장기증권 저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월 30만원 이내에서 연간 최고 3백6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저축제도로 이자 가운데 정배당 소득이 일체 비과세된다.

근로자 장기저축의 금리가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매달 30만원씩 3년 동안 가입할 경우 이자가 복리계산돼 3년뒤엔 원금 1천80만원에 이자가 2백8만1천2백50원이 가산,총 1천2백88만1천2백50원을 찾게 된다.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은 근로자가 가입과 함께 불입액을 부어나가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저축으로 투자내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도 좋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 된다.
1991-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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