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최문군(20·Y전문대 전산과 1년)과 배상범군(20·Y전문대 전산과 1년중퇴) 등 2명을 특수강도 및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랍 27일 하오9시10분쯤 용산구 청파동 T의상실에 가스총과 과도를 갖고 들어가 이 의상실의 주인과 손님 등 3명을 위협,갖고 있던 현금과 수표 등 1백50만원을 빼앗는 등 연말연시 동안 4차례에 걸쳐 여자들만 남아있는 의상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2백50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이다.
이들은 구랍 27일 하오9시10분쯤 용산구 청파동 T의상실에 가스총과 과도를 갖고 들어가 이 의상실의 주인과 손님 등 3명을 위협,갖고 있던 현금과 수표 등 1백50만원을 빼앗는 등 연말연시 동안 4차례에 걸쳐 여자들만 남아있는 의상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2백50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이다.
1991-0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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