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생감시 강화… 적정선 유도키로
서울시는 4일부터 목욕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 위생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목욕료 과다인상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목욕료가 자율화되자 일부 업소에서 최고 66%까지 목욕료를 기습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목욕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지침을 각 구에 시달했다.
시는 이 지침에서 목욕탕과 대중사우나 등에서 적정수준인 2백∼3백원을 초과해 터무니없이 요금을 올려받을 경우 ▲수질검사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했다.
목욕업소가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생감시에 적발될 경우 ▲1회 영업정지 15일 ▲2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3회 적발시엔 허가취소된다.
인상된 요금은 대중목욕탕이 성인 9백50원에서 1천5백원으로 57.9%,7세 이하 어린이 할인요금은 5백원에서 8백원으로 60% 인상됐다.
목욕료가 가장 많이 오른곳은 중구 T대중사우나로 지난해 말부터 1천2백원에서 2천원으로 66.6%까지 올렸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목욕탕업 중앙회는 4일 상오 서울·경기지역 이사회를 열어 시에서 권장하는 2백∼3백원의 적정선을 인상토록 회원업소들에 당부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욕업소들은 협회의 협조요청에 대해 『지난 85년부터 물가 한자리수 유지를 위해 6년동안 한번도 목욕료가 오르지 않은데다 유가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목욕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4일부터 목욕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 위생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목욕료 과다인상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목욕료가 자율화되자 일부 업소에서 최고 66%까지 목욕료를 기습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목욕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지침을 각 구에 시달했다.
시는 이 지침에서 목욕탕과 대중사우나 등에서 적정수준인 2백∼3백원을 초과해 터무니없이 요금을 올려받을 경우 ▲수질검사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했다.
목욕업소가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생감시에 적발될 경우 ▲1회 영업정지 15일 ▲2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3회 적발시엔 허가취소된다.
인상된 요금은 대중목욕탕이 성인 9백50원에서 1천5백원으로 57.9%,7세 이하 어린이 할인요금은 5백원에서 8백원으로 60% 인상됐다.
목욕료가 가장 많이 오른곳은 중구 T대중사우나로 지난해 말부터 1천2백원에서 2천원으로 66.6%까지 올렸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목욕탕업 중앙회는 4일 상오 서울·경기지역 이사회를 열어 시에서 권장하는 2백∼3백원의 적정선을 인상토록 회원업소들에 당부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욕업소들은 협회의 협조요청에 대해 『지난 85년부터 물가 한자리수 유지를 위해 6년동안 한번도 목욕료가 오르지 않은데다 유가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목욕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1-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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