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료 최고 66% 기습인상/자율화 첫날부터 앞다퉈 올려

목욕료 최고 66% 기습인상/자율화 첫날부터 앞다퉈 올려

입력 1991-01-04 00:00
수정 199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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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생감시 강화… 적정선 유도키로

서울시는 4일부터 목욕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 위생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목욕료 과다인상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목욕료가 자율화되자 일부 업소에서 최고 66%까지 목욕료를 기습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목욕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지침을 각 구에 시달했다.

시는 이 지침에서 목욕탕과 대중사우나 등에서 적정수준인 2백∼3백원을 초과해 터무니없이 요금을 올려받을 경우 ▲수질검사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했다.

목욕업소가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생감시에 적발될 경우 ▲1회 영업정지 15일 ▲2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3회 적발시엔 허가취소된다.

인상된 요금은 대중목욕탕이 성인 9백50원에서 1천5백원으로 57.9%,7세 이하 어린이 할인요금은 5백원에서 8백원으로 60% 인상됐다.

목욕료가 가장 많이 오른곳은 중구 T대중사우나로 지난해 말부터 1천2백원에서 2천원으로 66.6%까지 올렸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목욕탕업 중앙회는 4일 상오 서울·경기지역 이사회를 열어 시에서 권장하는 2백∼3백원의 적정선을 인상토록 회원업소들에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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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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