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과표 8.9% 인상/오늘부터

건물분 재산세과표 8.9% 인상/오늘부터

입력 1991-01-01 00:00
수정 1991-0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가 51.7% 반영/소형 8∼9%·중대형 20∼29%

새해부터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평균 8·9% 오른다.

내무부는 31일 새해 상반기에 부과할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분 과표기준을 당초의 방침대로 현행 ㎡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평균 8·9% 인상했다.

이로써 건물 과표현실화율은 올해 시가의 평균 49.3%를 반영했던 것이 새해에는 51.7%로 높아지게 됐다.

이날 내무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건물과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형주택은 8∼9%,중·대형주택은 20∼29%,상가 등 일반건물은 9% 수준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내 15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나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교육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가 올랐다.

30평형은 재산세가 4만7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기타세를 포함하면 8만7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17.1%,60평은 36만4천원에서 48만1천원으로 인상되나 실제 부담액은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가 각각 오른다.

서울의 50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9만9천원에서 올해는 11만9천원으로 인상되며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16만6천원에서 19만4천원으로 16.8% 올랐다. 또 60평짜리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24만8천원에서 30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기타세를 포함하면 36만2천원에서 44만원으로 21.5% 인상됐다.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많은 학생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서울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지하차고에 대한 재산세 면제내역을 보면 55평 단독주택에 3평 크기의 지하차고가 있을 경우 재산세가 33만8천원인 것을 91년부터는 지하차고 3평에 대한 세금 2만1천원을 감액,31만7천원만 과세하게 된다.
1991-01-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