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1.7% 반영/소형 8∼9%·중대형 20∼29%
새해부터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평균 8·9% 오른다.
내무부는 31일 새해 상반기에 부과할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분 과표기준을 당초의 방침대로 현행 ㎡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평균 8·9% 인상했다.
이로써 건물 과표현실화율은 올해 시가의 평균 49.3%를 반영했던 것이 새해에는 51.7%로 높아지게 됐다.
이날 내무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건물과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형주택은 8∼9%,중·대형주택은 20∼29%,상가 등 일반건물은 9% 수준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내 15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나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교육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가 올랐다.
30평형은 재산세가 4만7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기타세를 포함하면 8만7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17.1%,60평은 36만4천원에서 48만1천원으로 인상되나 실제 부담액은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가 각각 오른다.
서울의 50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9만9천원에서 올해는 11만9천원으로 인상되며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16만6천원에서 19만4천원으로 16.8% 올랐다. 또 60평짜리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24만8천원에서 30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기타세를 포함하면 36만2천원에서 44만원으로 21.5% 인상됐다.
지하차고에 대한 재산세 면제내역을 보면 55평 단독주택에 3평 크기의 지하차고가 있을 경우 재산세가 33만8천원인 것을 91년부터는 지하차고 3평에 대한 세금 2만1천원을 감액,31만7천원만 과세하게 된다.
새해부터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평균 8·9% 오른다.
내무부는 31일 새해 상반기에 부과할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분 과표기준을 당초의 방침대로 현행 ㎡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평균 8·9% 인상했다.
이로써 건물 과표현실화율은 올해 시가의 평균 49.3%를 반영했던 것이 새해에는 51.7%로 높아지게 됐다.
이날 내무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건물과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형주택은 8∼9%,중·대형주택은 20∼29%,상가 등 일반건물은 9% 수준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내 15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나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교육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가 올랐다.
30평형은 재산세가 4만7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기타세를 포함하면 8만7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17.1%,60평은 36만4천원에서 48만1천원으로 인상되나 실제 부담액은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가 각각 오른다.
서울의 50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9만9천원에서 올해는 11만9천원으로 인상되며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16만6천원에서 19만4천원으로 16.8% 올랐다. 또 60평짜리 단독주택은 재산세가 24만8천원에서 30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기타세를 포함하면 36만2천원에서 44만원으로 21.5% 인상됐다.
지하차고에 대한 재산세 면제내역을 보면 55평 단독주택에 3평 크기의 지하차고가 있을 경우 재산세가 33만8천원인 것을 91년부터는 지하차고 3평에 대한 세금 2만1천원을 감액,31만7천원만 과세하게 된다.
1991-0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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