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남자·미혼여성”등 금지/결혼·출산이유 퇴직강요도 안돼/내년부터… 위반땐 벌금형
노동부는 29일 사원을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마련,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한 이 지침은 사원모집 광고에서 「남자 영업직」 「남자 기술직」 등으로 일정직종에 남자만 모집한다거나 「남자 대졸사원」 등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하고 여자에게 용모단정·미혼 등을 조건으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입사원 면접때의 질문내용은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한해 묻고 면접위원에는 여성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함께 면접기록을 1년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사원을 뽑은 뒤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30세 전후에 퇴직시키거나 남자사원과 정년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때는 최고 2백50만원의 벌금을물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사원을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마련,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한 이 지침은 사원모집 광고에서 「남자 영업직」 「남자 기술직」 등으로 일정직종에 남자만 모집한다거나 「남자 대졸사원」 등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하고 여자에게 용모단정·미혼 등을 조건으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입사원 면접때의 질문내용은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한해 묻고 면접위원에는 여성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함께 면접기록을 1년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사원을 뽑은 뒤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30세 전후에 퇴직시키거나 남자사원과 정년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때는 최고 2백50만원의 벌금을물게 된다.
1990-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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