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모집광고 못한다

남녀차별 모집광고 못한다

입력 1990-12-30 00:00
수정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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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남자·미혼여성”등 금지/결혼·출산이유 퇴직강요도 안돼/내년부터… 위반땐 벌금형

노동부는 29일 사원을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마련,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한 이 지침은 사원모집 광고에서 「남자 영업직」 「남자 기술직」 등으로 일정직종에 남자만 모집한다거나 「남자 대졸사원」 등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하고 여자에게 용모단정·미혼 등을 조건으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입사원 면접때의 질문내용은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한해 묻고 면접위원에는 여성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함께 면접기록을 1년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사원을 뽑은 뒤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30세 전후에 퇴직시키거나 남자사원과 정년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때는 최고 2백50만원의 벌금을물게 된다.
1990-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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