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건자재난 해소될때까지/여관 4월·콘도는 7월부터 허가/건설부 확정
건설부는 29일 건설인력난과 자재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유흥음식점 카바레 사우나탕 등 위락시설의 건축규제를 인력난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3∼6개월만 연장,여관·여인숙·백화점 등은 내년 4월부터,관광호텔·콘도미니엄 등은 내년 7월부터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93년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리는 대전 및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건축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숙박시설중 청소년호텔도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29일 건설인력난과 자재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유흥음식점 카바레 사우나탕 등 위락시설의 건축규제를 인력난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3∼6개월만 연장,여관·여인숙·백화점 등은 내년 4월부터,관광호텔·콘도미니엄 등은 내년 7월부터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93년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리는 대전 및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건축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숙박시설중 청소년호텔도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199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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