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곡수매가 늦어짐에 따라 영농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대출된 영농자금중 3천억원의 상환을 연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8일 올 상반기에 지원된 영농자금 1조8천1백65억원중 16.5%인 3천억원의 상환을 이처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연기대상 농가는 경지면적 1㏊ 미만의 소농과 올해 재해로 50% 미만의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로 하되 마을 영농회에서 자율선정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28일 올 상반기에 지원된 영농자금 1조8천1백65억원중 16.5%인 3천억원의 상환을 이처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연기대상 농가는 경지면적 1㏊ 미만의 소농과 올해 재해로 50% 미만의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로 하되 마을 영농회에서 자율선정토록 했다.
1990-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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