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승강기 조작 잘못/인부 2명 추락사

아파트 공사장 승강기 조작 잘못/인부 2명 추락사

입력 1990-12-28 00:00
수정 199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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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낮12시50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211의8 중계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김양섭씨(33·강서구 화곡1동 937의24)와 김경수씨(46·구로구 고척2동 241의140) 등 인부 2명이 50m 높이의 아파트 15층에서 화물승강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함께 추락,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는 김씨 등이 석고보드 80장을 화물승강기에 싣고 10층 공사장으로 올라가던중 지상에서 승강기를 조작하던 인부 김곤씨(29)가 이들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승강기를 계속 작동시키는 바람에 15층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 고정막대를 들이받아 막대가 부러지면서 함께 추락해 일어났다.

199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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