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청약 등 1천7백77명은 “실격”/89년 11월이후 집계
지난 89년 11월 분당시범단지 1차분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8만8천3백99가구가 공급된 지금까지 이중청약 등으로 모두 1천7백77명이 청약실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된 부정당첨자도 2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가 27일 발표한 신도시아파트 부정청약 및 부정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추첨에 들어가기전 청약에서 제외된 사람중에는 재당첨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청약한 사람이 9백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청약자가 4백31명,채권상한액을 초과하여 채권매입을 약정한 사람이 3백87명에 달했다. 또 부정당첨자를 유형별로 보면 타인명의로 청약했다 적발된 사람이 10명,위장전입 9명,통장전매 3명,1가구2주택 소유자가 2명이었다.
건설부는 부정당첨자 24명에 대해 당첨취소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11월 분당시범단지 1차분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8만8천3백99가구가 공급된 지금까지 이중청약 등으로 모두 1천7백77명이 청약실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된 부정당첨자도 2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가 27일 발표한 신도시아파트 부정청약 및 부정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추첨에 들어가기전 청약에서 제외된 사람중에는 재당첨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청약한 사람이 9백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청약자가 4백31명,채권상한액을 초과하여 채권매입을 약정한 사람이 3백87명에 달했다. 또 부정당첨자를 유형별로 보면 타인명의로 청약했다 적발된 사람이 10명,위장전입 9명,통장전매 3명,1가구2주택 소유자가 2명이었다.
건설부는 부정당첨자 24명에 대해 당첨취소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990-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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