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리 의료사고/헌재서 재수사 결정

무혐의 처리 의료사고/헌재서 재수사 결정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6일 맹장수술을 받다 숨진 정모씨(사망당시 29세)의 남편 박재한씨(34·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가 낸 헌법소원을 심리한 끝에 『검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재수사하도록 결정했다.

1990-12-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