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선환급제」 확대/모든 수출업체에 적용/내년부터

관세 「선환급제」 확대/모든 수출업체에 적용/내년부터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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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든 수출상품을 선적한 뒤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즉시 되돌려주는 「개산 선환급 후정산제도」가 내년부터는 모든 수출업체에 확대,시행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전년도의 개별 관세환급실적이 3회 이상인 업체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수출부진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모든 수출업체에 선환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는 1백29개업체·9백87개 품목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전체 환급액의 21%인 2천92억6천만원의 관세액을 미리 되돌려받았다.

관세청은 내년 1월 한달동안 모든 수출업체(90년 현재 8천여개 추정)를 대상으로 「개산 선환급」적용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되돌려받기까지는 수출 후 3∼4개월이 걸린다. 납부세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다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자재의 비중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1990-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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