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문임대업」 새로/내년부터/건설업체와 동일한 세제혜택

「주택전문임대업」 새로/내년부터/건설업체와 동일한 세제혜택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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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이 주택임대업을 전문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전문임대업을 신설,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26일 퇴직금 등 민간의 여유자금과 보험회사 등의 자금을 활용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를 하던 것과는 별도로 주택전문임대업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업자의 보유 주택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초기엔 20가구이상으로 하되 점차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시·군·구에 등록한 다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주택전문임대업자에게는 임대주택건설업체와 똑같은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 5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이상 감면되고 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전액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을 때는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 주택전문임대업이 시행되게 되면 개인의 여유자금과 보험회사들의 자금이 주택쪽으로 많이 유입돼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0-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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