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유주식을 이른바 자전거래해 20여억원을 부당취득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6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현대해상의 최종원 전무를 경고조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허위조작한 대한생명 등 7개 보험사의 1백2건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현대는 지난해 9월28,29일 보유중인 유공주식 10만주(37억원 상당)와 지난 3월28,29일 계열사인 강원은행주식 30만주(50억원상당)를 임직원 명의로 팔고 다시 사들이는 자전거래수법으로 20억5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26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현대해상의 최종원 전무를 경고조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허위조작한 대한생명 등 7개 보험사의 1백2건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현대는 지난해 9월28,29일 보유중인 유공주식 10만주(37억원 상당)와 지난 3월28,29일 계열사인 강원은행주식 30만주(50억원상당)를 임직원 명의로 팔고 다시 사들이는 자전거래수법으로 20억5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1990-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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