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로 20억 취득/현대해상화보에 징계/보감원

자전거래로 20억 취득/현대해상화보에 징계/보감원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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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유주식을 이른바 자전거래해 20여억원을 부당취득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6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현대해상의 최종원 전무를 경고조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허위조작한 대한생명 등 7개 보험사의 1백2건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현대는 지난해 9월28,29일 보유중인 유공주식 10만주(37억원 상당)와 지난 3월28,29일 계열사인 강원은행주식 30만주(50억원상당)를 임직원 명의로 팔고 다시 사들이는 자전거래수법으로 20억5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1990-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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