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6일 주식회사 서울방송(대표 윤세영)의 방송허가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일부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서류를 보완시킨 뒤 재심의를 거쳐 곧 가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송은 서울 일원과 경기 및 충남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TV 1국(채널 6)과 라디오 1국에 자본금 1천억원,송신소 및 방송시설공사비 1백10억원으로 방송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방송은 서울 남산송신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KBS와 MBC의 송신소 공동사용동의서를 갖추지 못해 체신부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다.
서울방송은 서울 일원과 경기 및 충남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TV 1국(채널 6)과 라디오 1국에 자본금 1천억원,송신소 및 방송시설공사비 1백10억원으로 방송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방송은 서울 남산송신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KBS와 MBC의 송신소 공동사용동의서를 갖추지 못해 체신부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다.
1990-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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