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위 수석 한국장성으로 교체되면…(해설)

정전위 수석 한국장성으로 교체되면…(해설)

입력 1990-12-26 00:00
수정 199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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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 남북 직접대화 길 열려/한국 방위의 한국화에 또 한걸음/휴전협정상 북한 반대 여지 없어

오는 91년 1월부터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키로 한 것은 한국의 휴전문제를 남북한 군사당국자들끼리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1월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측도 기회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의 간섭없이 직접 대화하자고 선전해왔었다.

그러나 공산측이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을 반대해온 이유는 한국이 유엔군과 북한군,중국 인민군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조인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휴전협정 제2조 20항에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수석대표의 임명은 유엔군 사령관의 고유업무로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1953년 7월 휴전 당시 한국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휴전회담 대표가 회담장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북한·중국군 사이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군정위 수석대표가 한국군으로 교체될 경우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참모 중 한국군 소장급 장성이 맡고 있는 인사·작전·군수참모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정전위 대표로 나가 있는 작전참모인 육군 소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은 92년말까지 한미연합사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하는 것과 함께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조치로 기대된다.
1990-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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