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사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다. 밤낮이 없는 과도한 업무량이나 민생치안에 쏟는 노고가 인정을 받으면서도 이것으로 점수를 깍이고 나아가 경찰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 그 만큼 경찰의 고문·구타·욕설은 여전히 문제이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경찰의 민주화 논의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뿐이다.
이번에 또 경찰의 가혹행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성살인」의 용의자가 조사받은 뒤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열차에 투신자 살한 사건과 3차례 연행됐던 고교생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언뜻 생각해도 무슨 이유로 그 용의자가 정신분열증세를 보였고 자살까지 하게 됐으며 또 고교생은 왜 얻어맞아야 했는지 궁금하고 1차적으로 경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의혹은 규명되어야 한다. 잘못된 주장인지,화성사건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여긴다. 화성살인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큰 것 이상으로 이것에도 못지 않다는 것을 경찰은 알아야 될 것이다. 자칫 경찰의 위상에 또 한 번 먹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말만 갖고는 잘 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점잖은 추궁만으로는 숱한 강력사건의 용의자나 누범자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고 물증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민주화의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우선 부인부터 해놓고 보기가 일쑤고 조금만 힘을 가하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수사의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다. 사건 발생 자체가 급증 추세에 있고 각종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늘고 있는 데에 비해 경찰의 수사력은 오히려 이같이 더욱 여러 제한요인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요한 추궁,증거를 찾아내는 수사력과 고문이나 구타와 같은 물리력을 수반한 가혹행위는 다른 것이다. 이번의 사건도 용의자의 사망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고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도 남는다. 이번사건에서 경찰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빨리 범인을 잡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그런데서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더욱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범죄는 즐어들게 되고 경찰은 공신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가 과학적이고 범인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할 때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 가혹행위나 공포분위기로 인한 수사는 한계가 분명하다. 여러 범인을 잡는 것 못지 않게 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의 경찰이 처해 있는 요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가혹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에 앞서 이번 의문의 자살행위와 고문주장은 해명되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의혹이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또 경찰의 가혹행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성살인」의 용의자가 조사받은 뒤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열차에 투신자 살한 사건과 3차례 연행됐던 고교생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언뜻 생각해도 무슨 이유로 그 용의자가 정신분열증세를 보였고 자살까지 하게 됐으며 또 고교생은 왜 얻어맞아야 했는지 궁금하고 1차적으로 경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의혹은 규명되어야 한다. 잘못된 주장인지,화성사건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여긴다. 화성살인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큰 것 이상으로 이것에도 못지 않다는 것을 경찰은 알아야 될 것이다. 자칫 경찰의 위상에 또 한 번 먹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말만 갖고는 잘 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점잖은 추궁만으로는 숱한 강력사건의 용의자나 누범자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고 물증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민주화의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우선 부인부터 해놓고 보기가 일쑤고 조금만 힘을 가하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수사의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다. 사건 발생 자체가 급증 추세에 있고 각종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늘고 있는 데에 비해 경찰의 수사력은 오히려 이같이 더욱 여러 제한요인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요한 추궁,증거를 찾아내는 수사력과 고문이나 구타와 같은 물리력을 수반한 가혹행위는 다른 것이다. 이번의 사건도 용의자의 사망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고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도 남는다. 이번사건에서 경찰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빨리 범인을 잡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그런데서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더욱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범죄는 즐어들게 되고 경찰은 공신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가 과학적이고 범인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할 때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 가혹행위나 공포분위기로 인한 수사는 한계가 분명하다. 여러 범인을 잡는 것 못지 않게 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의 경찰이 처해 있는 요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가혹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에 앞서 이번 의문의 자살행위와 고문주장은 해명되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의혹이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990-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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