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의 차량 1대당 주차면적이 축소되고 통로의 폭도 좁혀지는등 주차장 설비요건이 완화된다.
건설부는 24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 현재 폭 2.5m 이상,길이 5.5m 이상으로 돼 있는 차량 1대당 주차구획 면적을 직각 주차의 경우 폭 2.3m 이상,길이 5m 이상으로 줄여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평행주차의 구획면적은 폭 2.3m 이상,길이 6.5m 이상으로 각각 0.2,0.5m씩 줄였다.
노외주차장의 차로폭은 직각 주차의 경우 7.6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평행주차때는 5.5m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시장·군수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차구획만 갖추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의 부대설비 설치기준도 완화돼 총 시설면적의 10% 범위안에서 간이매점이나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기존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이번 설비요건완화로 약 25%의 주차공간확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부는 24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 현재 폭 2.5m 이상,길이 5.5m 이상으로 돼 있는 차량 1대당 주차구획 면적을 직각 주차의 경우 폭 2.3m 이상,길이 5m 이상으로 줄여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평행주차의 구획면적은 폭 2.3m 이상,길이 6.5m 이상으로 각각 0.2,0.5m씩 줄였다.
노외주차장의 차로폭은 직각 주차의 경우 7.6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평행주차때는 5.5m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시장·군수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차구획만 갖추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의 부대설비 설치기준도 완화돼 총 시설면적의 10% 범위안에서 간이매점이나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기존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이번 설비요건완화로 약 25%의 주차공간확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0-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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