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새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0-12-25 00:00
수정 199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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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자가운전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단기성 저축보험 차익 20% 분리과세/상속세공제액 최고 4억8천만원선/골동품양도세 92년까지 유보… 자경농지 기준 확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세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전반적으로는 축소되지만 분야별로는 비과세 대상이 상당부분 그대로 존속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각 기업의 자가운전 보조수당,기자의 취재수당 등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재외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재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 준다.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어떻게 되나.

▲초·중·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실비 변상적 급여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연내 문교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해서 비과세 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당초 비과세 및 감면을 대부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그렇다. 정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어느 것은 세금을 더 물리고 또는 덜 물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특혜의 성격이 있는 비과세와 감면을 원칙적으로 페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혜택을 받아오던 계층의 반발이 너무 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하게 됐다.

­왜 아직까지 대학교수의 비과세 한도만 정해지지 않았나.

▲대학교수의 경우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대학측에서 각종 급여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비과세 비중이 전체 소득의 65∼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종처럼 비과세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낮출 경우 한꺼번에 세금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 관계부처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 것도 교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비과세 폭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이다.

­시내 출장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 보조수당에 비과세혜택을 못받는다는데.

▲그렇다. 예를 들어 시내출장에 든 여비를 10만원 받고 자가운정 보조수당을 월정액으로 20만원을 받을 경우 지금은 이 둘을 합친 30만원에 전혀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비 1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자가운전 보조수당에는 세금을 물리게 된다. 결국 납세자로서는 유리한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차익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은.

▲특별한 유대관계가 없는 구성원들로 조직된 단체가 운영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으로,그러한 구성원들만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이 해당된다.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기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는 20%,보험료 불입액이 8백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에는 5%를 각각 분리과세하게 돼 있다.

예컨대 불입보험료 총액이 9백만원,만기환급금이 1천2백만원인 경우 차익 3백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세액은 60만원이 된다. 그러나 불입보험료가 5백만원이고 만기환급금이 7백만원이면 그 차익 2백만원에 대해 5%의 낮은 세율을 적용,세액은 10만원밖에 안된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문화에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오는 93년 1월로 늦췄다. 대상은 양도가액 2천만원 이상의 회화 판화 조각,제작 후 1백년이 넘은 도자기 가구 등이다. 법이 시행되는 91년 1월 이후의 차이에만 과세하게 돼있다.

­상속세의 공제가 대폭 높아졌다는데.

▲그렇다. 현재의 상속세 공제액은 최고 1억1천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억8천만원 수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결혼연수가 30년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은 ①기초공제 6천만원 ②배우자공제는 30년에 6백만원을 곱한 1억8천만원에 1억원을 더한 2억8천만원 ③자녀공제는 2천만원에 2명을 곱한 4천만원 ④주택공제 1억원이다. 이 4개 공제액을 합치면 총 공제액이 4억8천만원이다.

­공제액이 높아졌으므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지금은 상속재산의 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싼 과제표준액으로 평가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와 거의 비슷한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개포동의 55평짜리 우성아파트와 안양의 임야 3만평(기준시가 2억3천2백만원,공시지가 8억9천1백만원)을 앞서의 부인 및 자녀들이 상속받았을 경우 올해와 내년의 상속세액은 2억5천만원 및 2억6천만원으로 오히려 다소 높아진다. 이는 올해까지는 임야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인 2억3천2백만원으로 계산하지만,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인 8억9천1백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은 상속재산이지만 올해의 과표는 5억5천2백만원이고 내년에는 8억3천1백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공제액은 현행이 1억원,내년에는 4억8천만원으로 세금부과대상인 과세표준액은 올해가 5억5천2백만원,내년에는 8억3천1백만원이 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바뀐다는데.

▲현재 고급주택의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으로 내무부의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돼 있다. 이에 해당되는 주택을 팔 경우 1억8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세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 예컨대 전용면적이 66평인 아파트를 2억4천3백만원에 샀다가 7억1천3백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4억7천만원이라고 하자. 지금은 1억8천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므로 과표는 3억5천1백만원,세액은 1억8천4백만원이다. 내년부터는 5억 초과분에 과세하므로 과표가 1억4천만원,세액은 6천8백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8년간 자경해야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데 자경의 기준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수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기 이름으로 농지세를 내고 비료값과 임금 등 농사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자경에 해당된다.<정신모기자>
1990-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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