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재구속된 뒤 계속 폐암환자라고 주장해온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2)은 병원의 정밀검진 결과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21일 김피고인을 원자력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흉부와 복부,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 및 소변·혈액검사 등을 했으나 모든 신체가 거의 정상이며 다만 치과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흉부와 척추 X선 촬영결과 왼쪽 폐를 절단한 것은 사실이나 오른쪽 폐는 정상으로 나타나 현재 폐암으로 판단할만한 증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피고인이 폐암으로 왼쪽폐를 떼어냈으나 암이 전이돼 또 다른 암을 앓고 있는데도 암치료를 못받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지난 12월 김피고인을 원자력병원에 보내 검진을 받게 했었다.
법무부는 21일 김피고인을 원자력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흉부와 복부,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 및 소변·혈액검사 등을 했으나 모든 신체가 거의 정상이며 다만 치과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흉부와 척추 X선 촬영결과 왼쪽 폐를 절단한 것은 사실이나 오른쪽 폐는 정상으로 나타나 현재 폐암으로 판단할만한 증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피고인이 폐암으로 왼쪽폐를 떼어냈으나 암이 전이돼 또 다른 암을 앓고 있는데도 암치료를 못받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지난 12월 김피고인을 원자력병원에 보내 검진을 받게 했었다.
1990-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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