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중구 무교동 유진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면직처분을 당한 전 서초 구청장 이충우씨는 20일 『사건당시 검찰수사관들의 강요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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