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파업 결정/어제 투표서 57% 찬성

서울지하철 노조,파업 결정/어제 투표서 57% 찬성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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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도부 회의서 시기·방법 확정/내일부터 무임승차등 부분파업도 검토/기관사협,노조결정 불구 “정상운행” 밝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연내파업을 결정했다.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정윤광·43)는 이날 전체 조합원 7천25명을 대상으로한 파업찬반투표 개표결과 투표율 88%에 57.45%의 찬성을 얻어 지난 10일 대의원 대회가 결정한 파업결의를 확정했다.<해설 17면>

이에따라 노조는 21일 상오10시30분부터 노조사무실 앞뜰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어 파업지도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파업시기 및 방법을 결정짓기로 했다.

노조는 또 총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22일부터 무임승차 및 작업거부 등 부분파업(태업)을 벌이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노조는 이에앞서 16차례에 걸쳐 공사측에 단체교섭을 제의했으나 공사측이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로 해고된 정위원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 1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내 총파업을 결의한뒤 12일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었다.

노조측의 파업결정과 관련,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은 이날 하오 『이미 해고된 전 지하철 노조위원장 정윤광씨의 노조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노조가 불법파행을 강행해도 파업에 반대하는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특별수송대책반을 구성하고 철도청과 서울시 인력을 지원받아 연말연시 지하철 정상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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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철공사 기관사협의회 소속 기관사 4백50여명도 이날 노조의 파업결정후 성명을 발표,『파업 찬반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열차를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199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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