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통한 남북왕래 허용

판문점 통한 남북왕래 허용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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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외국인 대상/법무부/출입국관리법령 개정 방침

법무부는 20일 해외교포나 외국인이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판문점 등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판문점 등 접촉지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국 장소로 지정된 서울·부산·인천·제주 등지만을 통해 출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남북 자유왕래 등 앞으로의 남북교류에 대비,판문점 등도 출입국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이날 『법이 개정되면 해외교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가거나 북한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전협정 등 남북양측의 선결문제가 남아있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남북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뒤 불법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취업소개 권유 및 알선금지 조항을 신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990-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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