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 46억 부당 감면/광주지방 국세청

법인세등 46억 부당 감면/광주지방 국세청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0-12-19 00:00
수정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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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광주고속에/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임정용기자】 광주 지방국세청이 전북소재 ㈜세풍과 광주 금호그룹 산하 광주고속에 대한 85년도분 법인세 실사과정에서 각각 34억9천만원과 12억5천만원 등 47억여원의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18일 감사원의 광주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방국세청이 광주고속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와 서면분석을 했으면서도 광주고속이 두차례에 걸쳐 비업무용 토지 2만7천5백89㎡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부가가치세 1억7천9백89만원과 보유주식 양도차익 8억9천4백57만원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법인세와 방위세 4억8천만원,박정구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 5억9천2백42만원 등 모두 12억5천5백33만7천원을 부당 감면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 광주 지방국세청은 ㈜세풍에 대한 85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면서 세대제지공업㈜ 흡수 합병때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 2백1만5천87주(1주 5천원)의 가액이 1백억7천5백43만원이나 돼 피합병 법인의 취득가액 48억4천8백만원을 빼더라도 차액 52억2천6백61만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데도 이를 계산하지 않은 회사의 세액신고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1990-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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