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체임업체 단속/노동부/달아난 업주 끝까지 추적

연말 체임업체 단속/노동부/달아난 업주 끝까지 추적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재 35곳서 66억원 밀려

노동부는 17일 전국 44개 노동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연말 체불임금을 일제 단속토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하청계약을 맺은 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않아 임금이 체불됐을 때 도급업체에 임금지불을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지시했으며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구속수사를 벌여 법정 최고형을 내리도록 했다.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근로감독관은 18일부터 연말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 집중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체불임금은 35개 업체에 66억1천2백만원(총 근로자수 4천9백10명)으로 지난해보다 업체수는 줄었으나 액수는 44.6%가 늘어났다.

1990-12-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