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총리실에 보고
정부는 17일 군관련 범죄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방부 조사대를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합동조사단 창설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의 범죄는 물론 육·해·공 3군중 2개 군이상에 걸친 범죄 등을 전담수사하고 국방부 장관이 특별지시하는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장성급으로 하고 하부조직으로 각종 범죄통계작성 및 보관,주요업무 심사·분석,부정군수품 합동단속 등을 관장하는 기획부와 범죄수사와 관계기관 협조업무를 맡는 수사부 및 범죄예방·중요사건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범죄분석실 등을 두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군조직이 대폭 개편되고 각군 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신속한 상황보고 체제의 유지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강력한 범죄 합동조사단을 창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군관련 범죄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방부 조사대를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합동조사단 창설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의 범죄는 물론 육·해·공 3군중 2개 군이상에 걸친 범죄 등을 전담수사하고 국방부 장관이 특별지시하는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장성급으로 하고 하부조직으로 각종 범죄통계작성 및 보관,주요업무 심사·분석,부정군수품 합동단속 등을 관장하는 기획부와 범죄수사와 관계기관 협조업무를 맡는 수사부 및 범죄예방·중요사건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범죄분석실 등을 두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군조직이 대폭 개편되고 각군 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신속한 상황보고 체제의 유지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강력한 범죄 합동조사단을 창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0-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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